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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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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채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시행일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