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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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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7.1.17] [[시행일 2017.7.1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17] [[시행일 2017.7.18]]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