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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 2021.12.31 , 2023.12.29 ] [[시행일 2024.1.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생략]···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생략]···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61호]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11 제82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 2.6 제94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5>까지 생략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5>까지 생략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6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8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186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9 제19866호]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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