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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9866호 일부개정 2023.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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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시행일 2024.1.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