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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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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①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79·12·28, 95·8·4, 2000·12·30]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경영지도
3의2.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