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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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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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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