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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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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