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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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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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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