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