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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522호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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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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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