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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8020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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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