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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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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