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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522호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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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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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