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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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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마.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 [2011.3.31] [[시행일 2012.3.2]]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