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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4980호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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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