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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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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