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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8256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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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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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17.3.21, 2017.10.31, 2018.12.31, 2021.6.15] [[시행일 2023.1.1]]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4조제3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전문개정 2009.5.8]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전문개정 2009.5.8]
제34조(벌칙)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시행일 2023.1.1]]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