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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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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8.13 제12050호(농촌진흥법)]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