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법률 제6763호 일부개정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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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農藥의 製造·輸入·販賣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農藥의 品質向上, 流通秩序의 확립 및 安全使用을 도모하고 農業生産과 生活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6·8·8]
1. "農藥"이라 함은 農作物(樹木 및 農·林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菌·昆蟲·응애·線蟲·바이러스·雜草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植物(이하 "病害蟲"이라 한다)의 防除에 사용하는 殺菌劑·殺蟲劑·除草劑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藥劑와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藥劑를 말한다.
2. "品目"이라 함은 有效成分量 및 製劑形態가 같은 農藥의 종류를 말한다.
3. "原劑"라 함은 農藥의 有效成分이 농축되어 있는 物質을 말한다.
4. "製造業"이라 함은 國內에서 農藥을 製造(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5. "原劑業"이라 함은 國內에서 原劑를 生産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6. "輸入業"이라 함은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7. "販賣業"이라 함은 製造業 및 輸入業외의 農藥을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8. "防除業"이라 함은 農藥을 사용하여 病害蟲을 防除하거나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業을 말한다.

第2章 營業의 登錄등

제3조(營業의 登錄등)
(영업의 등록등) ①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31,2002.12.11.] [[시행일 2003.06.12.]]
③삭제 [99·3·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제3조의2(營業의 申告)
①防除業중 輸出入植物에 관한 防除業(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하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植物防除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植物防除業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人力·施設·裝備 등을 갖추어야 한다. [本條新設 99·3·31]
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제5조(製造業者등의 地位承繼)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製造業者등"이라 한다)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地位를 承繼한 法人이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또는 合倂日부터 6月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하거나 그 任員을 改任하여야 한다.
③削除 [99·3·31]
제6조
削除 [99·3·31]
제7조(登錄의 取消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原劑業 또는 輸入業을 登錄한 者(이하 각각 "製造業者, 原劑業者, 輸入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및 3. 削除 [99·3·31]
4. 第8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農藥 또는 原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한 때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6.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보관·陳列 또는 販賣한 때
7.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僞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方法에 따르지 아니하고 廣告를 한 때
8.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취급한 때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農藥의 品質이 不良하다고 判明되거나 自體檢査成績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自體檢査成績書를 제출한 때
10.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收去 또는 폐기의 命令에 위반한 때
1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의 補完命令을 위반하거나 同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3. 削除 [99·3·31]
14. 그 밖에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販賣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第6號·第7號 또는 第10號 내지 第12號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그 밖에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③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은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3·31,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削除 [99·3·31]
2. 第1項第10號 내지 第12號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法에 위반하여 死亡事故가 발생한 때
5. 防除酬價 過多徵收등 防除秩序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輸出入植物防除業者가 1年이상 防除實績이 없거나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 정하는 輸出入植物檢疫處理規程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第3章 農藥의 登錄등

제8조(國內製造品目의 登錄)
①製造業者가 農藥을 國內에서 製造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品目別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硏究機關에서 실시한 農藥의 藥效·藥害·毒性 및 殘留性에 관한 試驗의 成績을 기재한 書類(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農藥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의 만료로 再登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을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成績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6·8·8]
1. 申請人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住所·住民登錄番號
2. 農藥의 명칭
3. 理化學的 性狀 및 有效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
4. 品目의 製造工程
5. 容器 또는 포장의 종류·材質 및 그 容量
6. 適用病害蟲 및 農作物의 범위, 農藥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藥效保證期間
8. 사람과 家畜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水棲生物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
10. 引火性·爆發性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
11.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製造場의 所在地
13.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製造品目의 登錄에 필요한 사항
제9조(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農業科學技術에 관한 業務를 관장하는 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申請人이 제출한 書類를 검토하고, 農藥의 試料를 檢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書類의 檢討 및 農藥試料의 檢査基準은 農村振興廳長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한다.
③農村振興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檢討 및 農藥試料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申請書類를 반려하거나 그 補完을 명하여야 한다.
1. 申請書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
2. 당해 農藥의 藥效가 현저히 낮아 農藥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3.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作物에 해가 있을 때
4. 당해 農藥의 사용·취급요령에 따라 사용·취급하더라도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당해 農藥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水棲生物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作物에 잔류되어 그 農作物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耕地등의 土壤에 잔류되어 土壤生態界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農耕地에서 生育된 農作物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당해 農藥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水域의 水質이 오염되어 水生生態界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당해 農藥의 명칭이 그 主成分 또는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書類를 補完한 경우의 再檢査등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0조(品目登錄證의 교부)
農村振興廳長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檢討 및 農藥試料檢査結果 第9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반려 또는 補完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이 기재된 品目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1. 登錄番號 및 登錄年月日
2. 製造業者의 姓名
3. 第8條第2項第2號·第3號 및 第6號에 規定된 사항
4. 製造場의 所在地
5. 登錄의 有效期間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品目登錄의 有效期間)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錄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
제12조(品目登錄者의 地位承繼)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을 登錄한 製造業者(이하 "品目登錄製造業者"라 한다)에 대한 品目登錄에 관한 製造業者의 地位承繼에 관하여는 第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3·31]
제13조(申請에 의한 品目變更登錄등)
①品目登錄製造業者는 第8條第2項第6號에 規定된 適用病害蟲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登錄證 및 변경내용에 대한 試驗成績書를 첨부하여 農藥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品目登錄製造業者는 第8條第2項第1號·第4號·第5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3號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내용을 農村振興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品目登錄證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品目登錄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變更登錄에 관련된 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 및 반려등과 品目登錄證의 再交付에 관하여는 第9條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4조(職權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을 登錄한 者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目을 登錄한 때에는 그 品目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쳐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6.12.]]
1.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당해 품목이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③農村振興廳長은 病害蟲 防除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중 適用病害蟲 또는 農作物의 범위에 관한 品目登錄事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④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6.12.]]
⑤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시행일 2003.06.12.]]
제15조(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제한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 ]]
제16조(原劑의 登錄)
①原劑業者가 原劑를 생산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劑를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硏究機關에서 실시한 原劑의 理化學的 分析 및 毒性試驗成績을 기재한 書類를 첨부하여 原劑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劑를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類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6·8·8]
1. 申請人의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2. 原劑의 명칭·理化學的 性狀 및 主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
3. 原劑의 合成·製造工程
4. 引火性·爆發性등 위험이 있는 原劑는 그 내용
5. 製造場의 所在地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原劑登錄에 필요한 사항
③農村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農村振興廳長이 정하여 告示하는 原劑登錄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1. 登錄番號 및 登錄年月日
2. 原劑業者의 姓名
3. 第2項第2號의 내용
4. 製造場의 所在地
5.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劑登錄에 관련된 原劑登錄者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變更登錄등, 職權에 의한 登錄取消에 관하여는 第12條·第13條 第14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品目"은 "原劑"로, "製造業者"는 "原劑業者"로 본다. [改正 99·3·31]
제17조(輸入農藥등의 登錄)
①輸入業者는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의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用 또는 學術硏究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와 동일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를 동일한 製造業者로부터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登錄에 갈음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農藥의 品目登錄의 申請, 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등, 品目登錄證의 교부, 品目登錄의 有效期間, 品目登錄者등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品目變更登錄, 職權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내지 第14條 第16條의 規定을, 輸入原劑의 登錄, 輸入原劑登錄者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輸入原劑의 變更登錄, 職權에 의한 輸入原劑 登錄의 取消에 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이 경우 "製造業" 또는 "原劑業"은 "輸入業"으로, "製造業者" 또는 "原劑業者"는 "輸入業者"로, "農藥"은 "輸入農藥"으로, "原劑"는 "輸入原劑"로 본다. [改正 99·3·31]

第4章 農藥의 流通管理등

제18조(農藥의 需給調節등)
農林部長官은 農藥의 需給安定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 대하여 農藥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協中央會"라 한다)에 대하여 農藥의 備蓄·供給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6·8·8]
제19조(農藥計定設置 및 財政支援)
①農協中央會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藥을 備蓄·供給할 경우에는 따로 農藥計定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農協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의 設置·운영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원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제20조(農藥의 표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을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 또는 포장에 農藥의 명칭·有效成分別 含有量·適用病害蟲名·藥效保證期間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제21조(보관·陳列 또는 販賣의 금지)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農藥을 보관하거나 陳列 또는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8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品目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農藥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容器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識別이 곤란한 農藥
4.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 다만, 輸入業者가 輸入하여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畢證이 첨부되지 아니한 農藥
6.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藥效保證期間이 경과된 農藥
제22조(虛僞廣告등의 금지)
①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農藥에 대하여 虛僞廣告나 誇大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農藥의 廣告에 관한 방법과 誇大廣告의 범위는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제23조(農藥의 安全使用基準등)
①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②第1項의 安全使用基準과 取扱制限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流通農藥의 檢査등)
①農村振興廳長,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가 製造·輸入·販賣 또는 사용하는 農藥·그 原料, 關係帳簿 또는 施設·裝備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農藥 또는 그 原料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6.12.]]
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에 대하여 出荷전에 自體檢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檢査에 합격한 農藥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自體檢査畢證을 첨부하여 出荷하여야 한다. 이 경우 出荷된 農藥에 대한 自體檢査成績書는 이를 지체없이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③農村振興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出荷전에 農藥에 대한 檢査를 의뢰한 때에는 이를 檢査(이하 "申請檢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農村振興廳長은 出荷된 農藥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農藥에 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이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된 農藥에 대하여 그 危害防止를 위한 安全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封印한 후 그 收去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⑦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農藥管理에 관한 보고등)
①農村振興廳長,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은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또는 輸出入植物防除業者에게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人力·施設·裝備등에 대하여는 그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9.3.31, 2002.12.11.] [[시행일 2003.06.12.]]
②削除 [1999.3.31.]

第5章 補則

제26조(異議申請)
第8條第1項·第13條第1項(第16條 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登錄 또는 品目變更登錄등을 申請한 者는 그 登錄申請書類를 반려받거나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에 의한 品目變更登錄 또는 品目登錄取消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農村振興廳長에게 書面으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期日과 場所를 통지하여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6.12.]]
제27조(提出資料의 보호)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3條第1項(第16條第4 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資料에 대하여 해당 登錄申請者가 보호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料를 公開하는 것이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提出資料를 閱覽·檢討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手數料)
第3條第1項 및 第2項, 第8條第1項, 第13條第1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檢査를 의뢰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料를 農村振興廳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第8條第2項 第16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機關이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原劑業者의 의뢰를 받아 藥害·藥效·毒性 또는 殘留性 試驗을 실시할 때에는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6·8·8]
제29조(청문)
農村振興廳長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2.11.][[시행일 2003.06.12.]]
1.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登錄取消
2. 第14條(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제30조(適用排除)
①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이 法에 의한 農藥 및 原劑에 대하여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제31조(權限의 위임·위탁)
①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科學技術에 관한 業務를 관장하는 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聯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제31조의2(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동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3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6.12.]]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시행일 2003.06.12.]]
1.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業등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農藥의 品目이나 原劑의 製造·輸入·販賣를 業으로 한 者
2. 第8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하지 아니한 農藥 또는 原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한 者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신설 2002.12.11.]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자 [신설 2002.12.11.]
2의4.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한 자 [신설 2002.12.11.]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者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보관·陳列 또는 販賣한 者
5.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收去 또는 폐기의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提出資料를 외부에 公開한 者
제3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僞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出荷한 製造業者·輸入業者와 허위의 自體檢査成績書를 작성한 檢査責任者
제34조(罰則)
製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취급한 때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3·31]
1. 第13條第2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한 防除業者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의 補完命令을 위반하거나 同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削除 [99·3·31]
제36조
削除 [99·3·31]
제37조
삭제 [2002.12.11.] [[시행일 2003.06.12.]]
제3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1조의2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6.12.]]
제39조(沒收)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者가 소유·소지하는 農藥과 그 情을 알고 第3者가 취득한 農藥은 그 전부를 沒收한다. 다만, 그 農藥을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40조(過怠料)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輸出入植物防除業을 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防除業者외의 農藥使用者가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한 때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6.12.]]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99·3·3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본칙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輸出入植物防除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본칙 第3條第2項 但書 規定의 施行日에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人力·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3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행한 登錄, 登錄의 取消 기타 農林部長官의 행위 또는 각종 登錄申請 기타 農林部長官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農村振興廳長의 행위 또는 農村振興廳長에 대한 행위로 본다. [改正 96·8·8]
第4條 (品目등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農藥의 品目 및 原劑(輸入農藥의 品目 및 原劑를 제외한다)는 第8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며, 登錄된 農藥중 輸入農藥의 品目 및 原劑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品目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目의 告示日부터 10年이 경과한 品目에 대한 최초의 品目登錄有效期間은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年으로 한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農藥管理基金의 廢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農藥管理基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 基金管理者가 農藥의 安全使用· 취급 및 관리에 관한 試驗·敎育 및 弘報費用과 基金의 管理費用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基金管理者는 基金使用計劃을 수립하여 會計年度 개시 30日전까지, 基金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60日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藥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3·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輸出入植物防除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을 登錄한 者는 第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