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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제16784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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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개정 2011.7.14 제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2.1.15]]
[본조제목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