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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시행일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1.7.14 ] [[시행일 2012.1.15]]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본조제목개정 2011.7.14
부칙 [1995.12.6 제50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된 식물등의 제한,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된 식물등의 제한,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법률 제5021호 식물방역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3조 단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5조제5항, 제16조 단서, 제17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4>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법률 제5021호 식물방역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3조 단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5조제5항, 제16조 단서, 제17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4>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송된 식물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송된 식물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5.13 제66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제7136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38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제9조 생략
부 칙[2011.11.14 제11077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제2항, 제31조의6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제2항, 제31조의6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1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1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