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제4조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2.5.13.]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2006.12.30 제8107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축산무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의2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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