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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 제8107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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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