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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 제18536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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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