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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 제11359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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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