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②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2.5.13.]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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