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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제6821호일부개정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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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②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