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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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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989호)]]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