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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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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