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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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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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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