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중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두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차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0] 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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