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