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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9921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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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