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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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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