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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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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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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