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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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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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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부칙참조(제11989호)]]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7.30] [[시행일 2014.1.31]]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