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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801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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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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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부화장(孵化場)·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