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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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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