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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9706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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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