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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977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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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