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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8524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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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2.31] [[시행일 2019.7.1]] [[시행일 2021.1.1:제1호,3호]]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시행일 2019.7.1]]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5.5]]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5.5]]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5.5]]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5.5]]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