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