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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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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