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