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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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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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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2014.3.18, 2019.8.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