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