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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9086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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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