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