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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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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4.1.2] [[시행일 2024.7.3]]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