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료관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사료안전관리인)
①제조업자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 · 감독하며, 원료 ·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당해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직무·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