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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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 ·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9.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행일 2001.9.29.]]
1. "사료"라 함은 축산업에 의한 가축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 · 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 ·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 ·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 · 배합 · 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사료시책의 수립 · 시행 및 재정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 · 가격안정 ·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매년 사료의 생산 · 수출 · 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9.29.]]
제4조(적용배제)
제조업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9.29.]]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 · 수입 및 공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9.29.]]
제6조(보조사료 등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 품목별 추천물량 · 추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7조(사료의 용도외 판매금지)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9.29.]]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햐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떄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9조(사료안전관리인)
①제조업자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 · 감독하며, 원료 ·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 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당해 내용을 시 ·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여부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료안전관리인이 자격·직무·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10조(사료의 공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료의 제조 · 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 ·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 · 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어류용 배합사료에 대한 사료공정을 설정 ·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료공정의 설정 · 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11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 · 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 ·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은로 등록을 한 때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때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시행일 2001.9.29.]]
제12조(사료의 표시기준 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9.29.]]
제13조(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 · 남은 음식물
②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1.9.29.]]
제14조(사료의 첨가 · 혼합제한 등)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품질을 저하하게 하거나 당해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 및 그 제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1.9.29.]]
제15조(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당해 사료에 혼입되거나 당해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9.29.]]
제16조(사료공정서의 작성 · 보급)
농림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첨가 · 혼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 ·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9.29.]]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7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수입업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 · 수급안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항목 ·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18조(자가품질검사)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 절차 및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 ·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료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 · 수입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사료검사원의 자격 · 직무범위 ·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20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 그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고시,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29.]]
제21조(사료의 재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결과 당해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시행일 2001.9.29.]]
제22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결과 당해 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료를 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그 사료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당해 사료의 폐기 · 회수 또는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 ·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성분등록된 사항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부족한 때
2. 제1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
[[시행일 2001.9.29.]]
제23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시 ·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성분등록된 사항과 다른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한 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1.9.29.]]
제24조(과징금처분)
①시 ·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9.29.]]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 · 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사료검정인정기관 · 사료검정기관 · 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 · 기계 및 장비의 개선 · 보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1.9.29.]]
제26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성분등록을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시행일 2001.9.29.]]
제27조(증표의 제시)
제17조 · 제19조 · 제22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 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1.9.29.]]
제28조(청문)
시 · 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9.29.]]
제29조(권한의 위임 · 위탁)
(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 ·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1.9.29.]]
제3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 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1.9.29.]]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시행일 2001.9.29.]]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용도외로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 사용 또는 보존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제한한 함량을 위반한 자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제한한 혼합의 제한에 위반한 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1.9.29.]]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1.9.29.]]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과실로 제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시 · 도지사에게 하지 아니한 자
3.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9.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 또는 성분등록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성분등록의 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