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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4520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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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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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