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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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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28]]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